[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평교사를 조건 없이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교육감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가진 교사를 장학관·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경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현행 조항의 삭제다. 교육감이 보기에 유능하면 교육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평교사도 관급 전문직에 임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선출직 교육감들이 매년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측근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왔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 장학관 전직임용이 있을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그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은성 인사를 강행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6년 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노조 간부 출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진시켰다. 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편법적인 보은·코드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교육감들도 이와 같은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을 자제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감 협의회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에도 한 번 같은 내용을 의결해 제안한 적이 있다.
협의회는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관·연구관은 교육행정 경험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면서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의 논리에 대해서도 “전문직은 지방직이지만, 국가직인 교원에서 전직을 하고 다시 국가직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총회를 앞두고 이 문제로 논의를 했으나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내 현행 법령 유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협의회의 요구안에 대해 “교육감 특채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한 요건을 삭제, 회귀시키는 것은 인사제도 근간 훼손,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괌 조성 등 현장 교원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방안”이라면서 “보은·특혜성 인사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제한요건 유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평교사 장학관 특채 외에도 시·도교육청 평가역역별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에 따른 출판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해 교육부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정책 추진 시에는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 참여 ▲병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 관련 공동안 마련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집단교섭 ▲교육분권에 따른 시·도교육감 공동대응 체제 구축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 발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임용제외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 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도 검토했다. 정비안은 모두 19개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정비안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 우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4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