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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시선발 합헌’에 가려진 다수의견은?

과반임에도 1명 부족…정족수 못 채워
다수 의견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한다”
과잉금지·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판단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입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알려졌다. 정확히는 지원 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동시선발은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과반이 아닌 6명의 재판관을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정족수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선발이 “국가의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등 재판관 5명은 동시선발이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모두 위배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면접에서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을 이미 금지하고 있어 전기 선발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개별적인 규제를 통해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동시선발이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확실한데 손쉬운 자사고에 규제를 택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학교가 침해받는 사익이 훨씬 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고교 서열화 완화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자사고 설립·운영은 국가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수월성과 책임성이라는 또 다른 공익을 실현하고자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권장했다”며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설립 당시 전기모집을 전제로 자사고가 되기로 했다는 자사고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자사고는 법인전입금과 학생의 수업료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피현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국단위모집 자사고는 기숙사 등 일반고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 등 물적·인적 투자 규모가 커 단순히 일반고로 전환해 불이익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사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바꿀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아무 경과초지 없이 시행령 개정사항을 적용한 점까지 지적하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하여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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