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입하기로 한 의사상자 대상 가산점이 만점의 5%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해 11월 29일 국회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의사상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되는 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5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의사상자 가산점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의상자 본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다른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이 5~9명인 경우 1명은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10명 이상일 경우는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