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진단서가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교권침해로 자살한 A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담임이던 A교사는 2016년 자신의 반 B학생이 지시에 욕설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부득이 욕설했다. B학생 부모의 항의가 들어오자 A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됐따. 부모는 A교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면담 자리에서 B학생 아버지가 A교사를 때리려 한 적도 있었다.
A교사는 학교와 동료 교사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A교사는 다음해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B학생을 피하려고 6학년 과목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A교사는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가 처리되는 동안 병가를 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공단에서 거절당하자 고민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교사가 “공무상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 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 한 학기를 남겨두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춰 볼 때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교사가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조 측은 "자살 당시 반드시 우울증 등 진단이 없더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를 확인할 제반 정황이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