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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업무용 휴대전화’ 실효성 의문

서울·충남·경남 도입 추진
현장 “인식 달라져야 해결”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용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다.

 

13일 충남도교육청도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각 교육청이 앞다퉈 ‘전국 최초’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나 전화번호를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환영 일색의 분위기가 아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자제하도록 학부모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에 근무하는 B교사도 “업무용 전화나 번호가 따로 있다고 해서 업무시간 외라고 해서 학부모에게 오는 연락을 안 받기도 힘들다”며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의 C교장도 “실제 시행할 때 학부모의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갑자기 학생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학교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D교사는 “일반적인 학부모에게는 지금의 대책이 통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학교전화로만 소통해도 크게 불만이 없다”면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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