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 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은 교총이 지난해 32억 원의 경영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돌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연원 확인조차 곤란한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모임은 최근 “교총은 2018년 32억 손실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집행 내역을 상세히 밝히겠다”는 사무국의 요청은 번번이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총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교총은 11년간의 회비동결로 인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12명을 일시에 퇴직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교총 이사회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는 “퇴직금 32억 원은 가용운영자금, 임대보증금, 복지기금 순으로 집행하라”고 허가, 승인했다.
지난 25일 열린 ‘2019 전국교육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시·군·구교총회장들도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왜곡·과장으로 조직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하고, 고소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