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다. 또 대기오염 업무 담당 교직원을 지정하도록 세부 행동요령을 작성해야 한다.
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포함돼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배포방법, 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 있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만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성하게 되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는 오존이 추가된다.
오존이 높을 경우 기도와 폐가 손상될 수 있고, 눈과 코 등을 자극한다. 미세먼지와는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워 실외활동 자제 등의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은 세부 행동요령에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 대기오염 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둬야 하게 됐다. 기존에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던 교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존 업무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이 추가되면서 다시 한 번 업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보건실의 설치기준에 시설과 기구에 더해 '용품'이 추가돼 보건실에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전국기능경시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실기교사 교직과목 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실기교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과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