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 운영 기준 개선과 안내를 요구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학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원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를 제출했다.
일부 지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담당 교원의 실제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근무지외 연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1조 연수를 조기 퇴근, 단축 근무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개별 문의에 학교장의 판단 하에 연수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별도 문의 없이 기준을 해석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어서 교총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나 병가 중 방학이 되면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쓰는 복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복무지도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다.
이같은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계를 이행하는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형태의 복무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