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중심 교육구조로 인한 한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핀란드 교육 사례가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통합지원 체계와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9일 열린 핀란드 교육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핀란드 학교 현장의 현황·과제 및 시사점’ 브리프를 2일 발간했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은 학생 중심의 자율적 학습 환경과 교사의 전문성·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과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입시 중심 경쟁과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에 제약이 있는 구조로 지적됐다.
핀란드 역시 최근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민자 증가,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응해 2025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 교과에서 읽기·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리터러시 전략을 도입했다.
직업교육은 18세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됐으며 개인 학습경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체계가 구축됐다. 일반계와 직업계 간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포용교육은 기존 3단계 지원체계를 폐지하고 일반 학급 중심의 조기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수업이 의무화됐으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생 맞춤형 지원은 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다직종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육·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한되고, 학부모 권한이 크게 작용해 교육·복지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원 업무 편중 등 현장 부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직업교육 개인학습경로 법제화, 학교 상담 인력 확충,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핀란드 사례를 참고해 한국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입법·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