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교총과 교육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과 가진 긴급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임용준비생들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유치원 질 저하, 국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구종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철회 입장을 내고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 및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교육계는 10일 환영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지켜달라는 유아교육계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을 통해 국민과 학부모, 교육계는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무늬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 목표는 정상적인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확대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와 관련해 “국‧공립 신규 교사 임용에 있어 ‘공개 전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 등은 ‘학교’로서 유치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