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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친일인명사전 자의적 편집” 명예훼손 무혐의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2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민문연 자료의 편향성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량 구매·배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민문연이 2017 출판한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의 가격이 7만 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 “민문연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에 관내 551개교에 사업비를 주며 구입토록 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해 고소를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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