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2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민문연 자료의 편향성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량 구매·배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민문연이 2017 출판한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의 가격이 7만 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 “민문연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에 관내 551개교에 사업비를 주며 구입토록 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해 고소를 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