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해 수영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선정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승래, 신창현, 송갑석, 박홍근, 윤일규, 전재수, 정세균, 이훈, 서삼석, 임종성, 정재호, 전현희, 위성곤, 송영길, 김상희, 심기준, 제윤경, 김종민, 박광온, 김영춘, 김병욱, 어기구 등 2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