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에 반대하며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채용 규모는 조리원,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등 15개 직종에 총 491명이다. 이 중에 사서 26명도 포함됐다.
전국사서교사노조는 22일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서 교육공무직 채용 철회와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사서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우면 학교도서관만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양성된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서교사 배치율은 9%에 불과한데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가뜩이나 적은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어렵게 한다”면서 “교육공무직 사서의 공개 채용을 중단하고 사서교사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요구하라”고 했다.
사서교사들이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으로 법정 정원의 8.8%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기간제를 제외한 정규 교사는 824명(8.2%)이다.
과거에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에 1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전담인력’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두 직군이 포함되다 보니 교육공무직 사서가 늘어날수록 사서교사 배치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현재 사서 자격증을 가진 법정 정원 확보율은 43.9% 정도다.
사서교사들은 교육공무직 사서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자리이며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서라도 퇴직인원은 자연스럽게 사서교사로 채용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학교독서교육 질 제고를 위해 사서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교사노조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우선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하고 결원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필요 인력을 모두 사서교사로 당장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서교사는 다른 교과교사나 비교과와 달리 양성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교육대학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올해는 신청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