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의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학교자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용모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학교규칙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여서 교육부안대로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확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개정안처럼 되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돼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세부 사항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인천의 다른 중학교 교사는 조례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감의 뜻에 따라 만든 조례에 의해 학생생활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조례 만능주의가 확산되면 단위학교의 일관성 있는 교육과 지도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 소통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학교의 규칙을 점검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중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