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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생님 폭행하면 ‘강제 전학·퇴학’ 조치

■교원지위법 시행령 예고

0∼3점 누적점수로 판정
피해 교원 치료비 선지급
교권 침해 조사도 의무화
교총 요구 대부분 반영돼


10월부터 교원에게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교총의 요구대로 학폭법을 준용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학폭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조치를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에, 강제전학과 퇴학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만 해당한다.

 

강제전학과 퇴학 모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비용 관련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보호조치 비용 부담 범위는 학교안전법을 준용해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 비용, 의료기관의 진료비, 요양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상권을 명시해 관할청에서 치료비용을 선지급하고 교육활동 침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피해교원의 부담을 덜어줬다. 다만, 구상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일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임의조항이던 교권침해 실태조사도 시·도교육청은 연 1회, 교육부는 연 2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조사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현황,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침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이다. 교직원·학생·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의무화 했다.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명시했다. 과태료는 1차 기한 내에 미 이수 시 50만원, 2차 기한에는 100만 원, 3차 기한에는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교총 요구사항 중 법률에서 위임이 명시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적극적 대처를 위해 ▲보고·고발 여부 피해 교원에게 고지 ▲고발 절차 간소화, ▲법률지원단 조력 ▲피해교원 행·재정적 추가 부담 최소화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다만, 요구한 관할청의 조치 과정에 대한 경과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해달라는 교총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교총은 이에 대해 법률 위임사항이 아니라서 명시가 힘들다면 매뉴얼에라도 경과 기한을 명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매뉴얼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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