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이 필요해진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폐원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1년 이상, 전문대 이상 졸업자일 경우는 7년 이상 요구했던 것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하게 15년, 9년으로 강화한다. 이때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취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아‘수용’계획으로 쓰던 용어는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와 정원 감축을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에듀파인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정원감축을 1차 연도에 5%, 2차 연도에 10%, 3차 연도에 15%까지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