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이를 의결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올해 제4차 교자협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요건 조항의 시행 기간이 짧고 국가직인 교원에서의 전직인만큼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교자협에서 결국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로 교육감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 정비를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교육감들이 추진하다 수 차례 반발에 미뤄온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실현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의 시·도교육감 위임도 결정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정책연구를 통해 교사 공모제 등 임용제도 변경을 제안해왔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와 많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