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9월 1일 자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으로 이른바 ‘하이패스’를 탄 교사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으로 드러났다. 숫자도 20명에 달해 완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노골화되는 추세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2학기 교장 인사발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 교장 공모로 불리는 ‘자격증 미소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전국 35개교 중 교사가 곧바로 교장이 된 학교는 20개였다.
이들 중 특정노조 출신이 아닌 교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의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교육부는 “공모학교가 늘어나면 특정노조 편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다. 전체 무자격 교장 공모 대상학교 중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학사, 교감 등이 임용된 경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노조 출신의 숫자는 1학기와 비슷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개교 △부산 2개교 △인천 3개교 △광주 1개교 △경기 5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 △전북 2개교 △경남 1개교 등 9개 시·도가 100% 특정노조 출신으로 채워졌다.
예년처럼 올해도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차이라면 지부장 출신이 줄고 보다 덜 알려진 인사들이 늘었다는 것뿐이다. 서울에서는 지부 사무처장, 초등위원장 출신, 경기는 지부장, 초등 정책부장 등이 교장으로 특진했다. 인천 역시 지부 초등위원장, 본부 참교육실 어린이사업국장 등이 교장 승진 하이패스를 통과했다. 부산지부 사무처장, 해운대지회장, 충남지부장, 전북지부 초등위원장 등 다른 시·도의 경우도 유사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괴산지회장과 청주 초등지회장을 지낸 교장임용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자기소개서에 해당 노조 활동 이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전에도 자기소개서에 특정노조 활동 이력을 내세운 인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