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학재 의원은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택지 공급과 학교시설의 적기 개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