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원의 범위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과 김종훈(민중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임재훈,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됐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그 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종훈 의원과 안명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 방문해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관련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대학 청소시설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