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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공무직 법제화되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원의 범위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과 김종훈(민중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임재훈,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됐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그 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종훈 의원과 안명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 방문해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관련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대학 청소시설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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