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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규칙 삭제하면 생활지도 붕괴”

교총 ‘절대 반대’ 의견 제출
학생지도 혼란과 갈등 가중
단위학교 자율권 훼손 우려
“강행시 모든 책임 교육부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절대 반대’ 의견을 냈다.

 

교총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교총의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교규칙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에서 가장 이해충돌과 갈등요소가 많아 학교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불과 5년여 만에 스스로 개정한 시행령을 과거로 회귀시키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생활지도로 인한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지난달 교총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장 교원 787명 중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8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총은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부여와 적절한 제재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도 상당하다”면서 “교육부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적 가치인 권리에 상응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도 반영돼 있어 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지금의 개정안이 학교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했다.

 

교육감의 학교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교총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 권한으로 단위학교의 학교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커져 자율성을 훼손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이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한 사례나, 인천시교육청에서 임의사항인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분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수준의 기준이 지침이 사라지게 되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내용을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교에 요구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교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단순히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규칙 제·개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절 간섭·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단 취지다.

 

교총은 끝으로 “학교의 현실과 자율성을 고려한 한국교총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모든 갈등과 혼란, 학교 생활지도 약화의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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