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내믹 대한민국!’
입시제도·교육과정·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해는 한 학교의 1·2·3학년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교원의 우수성을 깨닫는다. 학교 교육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두 축으로 운영된다. 학습지도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치활동·선도 등으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지도 영역은 논외로 하고, 생활지도 영역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학교 교육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열심히 일하고 소송 당하는 교사들
2008년 학생의 폭력이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게 되고,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폭 개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법률의 재·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사안처리가 중심이 되었고, 교원이 법률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 학교가 학생지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적 선도보다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법적 다툼의 장이 되어 재심과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학교에서 생활지도(학교폭력) 업무는 열심히 일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업무가 되었다. 또한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학생은 관계회복이 어렵게 되어 모두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됐고 2019년 8월 2일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2019년 9월 1일 자 시행과 2020년 3월 1일 자 시행으로 각각 나뉜다. 시행일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자체해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법적 다툼이 되고 교육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 선도 및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지난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하고,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전담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변경된 내용은 전담기구에서 법률 13조의2 제1항에 의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후 자체해결로 내부결재를 통해 종결하도록 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때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표 2>에서처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과다, 복잡한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시비, 학부모와 학교 간 법적분쟁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폭 교육청 이관으로 교사들 업무 경감 기대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구 및 처분권자가 변경된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로 전부 이관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1/3을 포함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학교는 해당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로 학교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소송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소집 및 연락,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작성·보관, 조치결과 서면 통보 등의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로 추정하면 교육지원청마다 매일 1~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대기실 3실(피해 측·가해 측·학교 측), 심의위원회실 2실, 사무실 1실 등의 공간을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초·중등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학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피·가해 학생의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분리되어 운영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8년 서울의 경우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만 해당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86건, 피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한 지역위원회 212건으로 약 300건에 달한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이의신청이 더해지면 교육청 행정심판 건수가 400여 건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도 역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학교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연수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전담 인력 및 상시 개최를 위한 공간 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