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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호구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개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2458건
사망 31명, 부상 2581명에 달해
교육부가 어린이안전 적극 챙겨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지난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 수는 총 245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으로 총 31명이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2014년 553명, 2015년 558명, 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으로 총 258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상자가 2612명에 달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 신축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어린이집)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반경 300m 이내의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8년 현재 초등학교 6146개, 유치원 7315개, 특수학교 160개, 어린이집 3108개, 학원 29개 등 1만6758개소에 지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는 사고예방법을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운전자 또한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 앞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1834개소에 대한 보도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848개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공간이 나지 않는 986곳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 또한 행안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례로 지자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서 펼치고 있는 ‘엘로우카펫’ 캠페인이나 ‘규정 속도 준수 가방커버’ 등을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모든 학교에 설치·보급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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