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국고 지원을 받아 시행되면서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교총이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모두 소급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내고 고교 교원에 대해서도 유·초·중학교 교원과 같이 교육부 훈령 개정 등 법적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과거 중학교원 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같이 고교 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조속히 ‘교원연구비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고교 교원에게도 유·초·중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