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 관악구 A고와 부산 B고에 이어 서울 강남의 C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수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의 C고의 일부 학부모는 사회 수업 중 교사가 두 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자녀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두 시간 연속으로 수업 시간 중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다. 또 학생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을 조국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를 학생들에게 강요한 사례는 C고만이 아니다. 18일 서울 관악구 A고에서도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 뉴스니 믿지 말라’는 선동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고, 일부 학생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교사들로부터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A고는 혁신학교로 C고 사회 교사 소속 노조가 강세인 학교로 알려져 있다.
부산 의 B고에서도 검찰 비판글을 시험 지문으로 제시하고 조국과 윤석열을 정답으로 고르도록 해 교육당국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한 바가 있다. 이 시험문제의 출제 교사 역시 같은 노조 출신이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심각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31조 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이같은 편향수업을 버젓이 하는 데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친여권 성향이고 특정 노조 출신이거나 특정 노조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혹시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사안이 드러난 A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사안을 접수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학생자치 담당 팀장이 해당 노조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이어서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B고 시험지 사안 역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징계요구 여부를 확언하지 ‘검토’한다고만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