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 일반자치 통합론이 제기된 것은 선출직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 행정과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 행정과 교육이 결합되면 전체 예산 틀 속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돼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마찰 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통합론 자의 주장이다.
반대로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매우 낮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세운다.
이렇듯 통합론과 분리론의 첨예한 갈등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구축이라는 갈등해소방안을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해소’가 그 것.
김 연구위원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 소통통로 마련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일반 의회로의 일원화가 먼저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재정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 연계를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투자 확대 유도 방안 강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현행 수준의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입금을 지자체가 계속 지원하도록 유도, 평생교육 유아 보육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한다.
또 공공시설 대상범위에 의무교육기관의 학교 부지를 포함시켜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학교부지 무상공급방안 강구,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집행기관간의 협의 조정기구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법정기구화해 상설 설치, 행정부시장(부지사)과 부교육감의 업무협조체제구축으로 상호정보교환 교차업무협조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자치는 결국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을 종식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대시켜 교육발전의 촉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