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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교육부-학교안전중앙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학교밖 청소년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도

그동안 보상받을 수 없었던 승강기 안전사고도 앞으로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이 된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도 운영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9월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주체가 유지관리업자에서 관리주체인 학교장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가 지난달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대정부 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이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9월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 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사고당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이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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