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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와 추가 연기 사태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행정과 정책에 현장의 현실과 유리된 관료주의적 탁상공론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원 재택근무와 보안서약서 제출, 20∼30% 인원 근무, 2∼3일 간 근무조 편성, 긴급 돌봄 시간 연장, 마스크 수거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과 현실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에 교원·교직단체와 일선 교원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안전·건강·교육권을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형식 앞세운 당국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을 거론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복무와 서류를 요구한 것도 문제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형식논리에서 탈피해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원복무지침을 시달했다. 재택근무·보안서약서 제출, 20∼30% 근무조 편성 운영, 주 2~3일 출근 등이 골자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안서약서 논란이 일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나이스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서약서로 대체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보안서약서와 더불어 근무 장소에 가족 등 외부인 출입제한, 카메라·캠코더 등 촬영 장치 반입 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재택근무 지시를 해 교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부분 국민이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보통 2~3개 방이 딸린 주택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현실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는 물론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다. 그러나 업무가 현저히 다른 교원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매몰된 행정이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대란이 세계적·국가적 재앙으로 대두한 현실에서 교원들의 안전·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책임을 교원·학교에만 전가하려는 몰지각한 행정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개학 연기 1주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 외 연수로 복무했는데, 추가 2주는 보안서약서가 딸린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것도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다. 일부 교원은 이미 승인된 제41조 연수를 철회하고 다시 보안서약서와 함께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차제에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가 추후 방학 기간의 감축이므로 학생 수업이 없는 휴업 기간인 현재 제41조 연수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분명히 제41조 연수는 현재와 같은 ‘휴업일’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장 친화적 교육행정 필요

 

교육 당국은 이번 대란을 맞아 교원의 안전·건강권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교원이 감염되면 학교는 치명적인 감염원이 된다. 아울러 학교장의 자율적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국가 대란에서 탁상공론·형식논리에 매달리기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재택근무 또는 제41조 연수 격리를 하는 것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휴업 기간 중 단위학교 업무·복무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권으로 일임해야 한다. 

 

이번 일로 교육 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아우른 현실성 있는 현장 친화적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교육행정과 정책은 반드시 현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탁상공론·형식논리에 매몰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평범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장’을 바르게 보고 ‘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정책을 펼쳐달라는 일선의 요구와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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