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착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법정형이 강화돼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작·반포하는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할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현재도 성 비위 교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파면, 해임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만큼 더욱 성희롱 등 성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n번방 방지법’ 시행을 널리 알리고 지금까지 실천해온 것처럼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