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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교권 회복해야 희망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돼 기대를 갖게 한다. 학교의 큰 부담이던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피해 교원의 구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교권 3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학교에 안착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노력이다. 교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조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권보호 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교권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수권 보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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