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용 선별진료소 마련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보건교사회는 1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요구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및 의심증상자 ‘선별진료소 시스템 개선’ 등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교총은 “특히 과대학교에 대한 필수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학교 내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초기 인지 등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다 등교개학과 함께 방역물품 관리와 학교 방역 계획, 학생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밀집돼 생활하는 곳인 만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 철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76.8% 수준이며 전체 보건인력을 포함해도 85.6%에 불과하다. 또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만 배치해 코로나19 관련 공문이 보건교사 1명에게 몰리면서 전체의 참여와 협력이 제한되고 방역업무와 학생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선별진료소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학생들은 면역력이 취약하므로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우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전용 선별진료소’와 ‘돌봄공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 보건교사 및 보건장학사가 포함된 ‘감염병 관리 TF팀’ 운영도 제안했다. 교육부와 단위학교 및 교육청 간 긴급 업무 협조 관계를 조성하고 방역체계 정책 수립·시행 등 학교 방역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