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감과 단체들에서 추진해오던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사진·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180석에 이르는 거여 정국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는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했고 학부모회가 제안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론 형성 작업도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