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 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 ‘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 50%에서 100%로 확대 △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 △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 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 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 100% 확대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8년 3월 13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20명이며, 이중 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 ‘점프 승진’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 22.5%(9명)에 불과했다. 반면 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 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 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공모 비율을 15%로 더 낮추고, 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 “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교원 승진제도는 지난 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며 “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 ‘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 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 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