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사] 광주 학생들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했다.
고발인 김 모군은 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광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투표권을 가진 고3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폭로하고 A교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에 따르면 A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여러 집회, 행사,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도 있다.
정치편향 발언으로 큰 처벌을 받았음에도 배제 징계를 받지 않은 그는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 군과 학수연은 광주시교육청에 A교사에 대한 파면도 별도로 요구할 계획이다.
A교사는 제자들의 고발에 대해 “관종(관심 종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총선부터 선거일 이전 출생한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총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