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 등 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