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행령 제정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법적 기준은 오직 사단법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중앙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공대위에 소속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순수 교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운동가 등이 참여해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단체는 규모나 특정 종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인 교섭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추진에 대해 김성근 실장은 "법에 미비한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총에서 시행령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을 뿐 협의를 할 것이며 교총의 지위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 4월 29일 등 교육부를 직접 만나 시행령 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대위로부터 받은 시행령 제정안을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4년과 2007년 시행령 제정 시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 합의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하기로 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밀실야합"이라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단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