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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격리 학생 수능 응시 기회 보장 

코로나19 대입 관리방향 발표

교총 "감독교사 대책도 필요"

 

교육부가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총은 감독교사를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일반 시험실도 최대 24명으로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설 마련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요구한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이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교총은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유증상·확진 수험생을 감독할 교원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교사도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 부담을 해소하는 확실한 지원대책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수능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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