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단체 설립과 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벌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8일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과거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교총과 합의를 거쳐 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고,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권이 바뀌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단체의 지위나 교섭권을 박탈하거나 친정부 단체를 만들어 교원단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정부가 법령 정비를 외면해온 것을 바로잡기로 해서 다행"이라면서 "법률 제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보장돼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향후 입법 내용에 대해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과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교원단체도 설립·운영·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단일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균형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은 교육기본법에, 교섭은 교원지위법에 따로 규정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도 단일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과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의 핵심 권리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률에 창구 단일화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정부가 군소단체를 만들어 개별 교섭을 통해 정상적인 교원단체의 교섭 활동을 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또 "교단 내 특정 구성원만으로 조직되거나 극소수 회원의 단체로는 50만 교원을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교단의 의견을 왜곡할 수 있다"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 시·도단위 교원단체의 조직 형태, 설립 요건, 가입 범위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교총은 그간 중앙과 시·도 단위 교원단체 모두 사단법인 형태여야 하고, 특정 교과·직위·자격·학교급 등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가입 범위도 재직 중인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포함하되 퇴직 교원이나 강사, 학부모 등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법령은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지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내용이라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교총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