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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조속한 설치” 결의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학교 민주주의·교육 자치 강화
교육정책 주민투표도 추진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계획,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이번 회의는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자협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행방안을 공동 협의하기로 했으며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운위 내실화를 위해 학생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학운위의 심의기구화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각종 법령으로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범교과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계획도 심의했다. 우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한 후 타 부처 소관 법령은 2021년 이후부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분야의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주민투표 도입 계획도 심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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