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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 볼모 파업’ 근본대책 세워라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돌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강도 높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서울 급식조리사 등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결국 ‘급식 파업’을 강행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안전 장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교사들은 파업 근로자들의 역할인 보육과 급식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은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학습권 침해가 막심하다. 파업의 피해와 뒷감당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가 떠안고 있다.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떠안아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긴급돌봄 학생 수가 크게 늘었고 학교 방역과 안전문제로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이들의 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50여 개 직종으로 조리사, 교무행정원, 돌봄전담사, 사무행정원, 특수통학차량 보호탑승자, 전담사서, 특수교육실무원, 임상심리사, 치료사 등 그 호칭만큼이나 숫자도 해마다 크게 늘어 현재 약 1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 등 실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자극적인 선전·구호 현수막이 놓인 정문을 지나 등·학교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학교가 매번 교육 외적 요인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되고, 누적된 폐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2014년 900여 개교, 2016년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가 파업으로 급식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2019년에는 3857개교가 파업해 급식 등 학사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 수위도 높아지고, 상응하는 파업의 강도 역시 세지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 파업 등 지금보다 더한 실력 행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학교를 노동조합법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적인 공감을 크게 얻는 이유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가리킨다.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정된 필수업무는 유지해야만 한다. 또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교육공무직의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사를 대체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교총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이와 학교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돌봄’, ‘급식’ 등 비겁한 맞춤형 파업을 국민도 더는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인 양 두드려대는 ‘아이 볼모 파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적인 지지인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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