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학교경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법적 책임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모든 활동, 등·하교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등)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쉬는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400m 떨어진 놀이터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도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질병은 다음과 같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은 위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학년도에는 약 14만 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체육수업·점심시간·수업시간·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을 지급하므로 학교나 교사는 민사적인 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학생 측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나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학교안전법」 제35조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는 약 393억 원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형사책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제한하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돼 민사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보충성 원칙은 형사책임은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형사제재를 동원하는 최후수단성, 형사제재를 동원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비례성을 의미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사도 사람이라 모든 교육활동 중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의 경과실로 인해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하여 사망함

교사가 학생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켰는데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가 유리창의 바깥쪽을 닦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안쪽만 닦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학생이 바깥쪽도 닦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3. 28. 89도108>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해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2012노4059>

피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의 운동장 쪽 바깥 베란다 난간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쪽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 교실은 건물 5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폭과 높이가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베란다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소를 지시하면서도 담임교사로서의 감독과 주의의무를 결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추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체험학습 중 물놀이를 하다 사망함

<진주지원 2017고정369>

피고인들은 20XX. 6. 8. 14:40경 학교 옆 계곡에서 학교 2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군수·○○소방서장 명의의 수영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교사들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과학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함

20XX. 8. 19. 9시 50분경 영재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과학실에서 실험활동을 요청하였고,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잠깐 자료를 찾기 위해 3층 물리실로 갔다. 알코올램프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한 학생이 알코올을 보충하자고 제안하여 알코올 용기의 마개를 열어 보충시킨 후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여러 차례 점화하여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알코올 용기가 ‘펑’ 하고 폭발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불꽃이 쏟아져 학생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지도교사는 실험 중에 자리를 비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특수학생의 휠체어가 굴러가서 사고가 발생함

<김천지원 2014고정720>

피고인 A는 특수학교의 보조교사이고, 피고인 B는 담임교사로 공예실로 이동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학생의 소변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6명의 학생을 이동하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3명의 학생을 먼저 공예실로 내려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돌발행동이 예상되는 지적장애 1급 학생 C를 그 옆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을 찾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옆에 서 있던 C가 3층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쪽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벽면에 설치된 안전바와 유리창에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기두증, 폐쇄성 비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보조교사인 피고인 A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담임교사인 피고인 B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음)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과실에 의한 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해서 학생에게 사망·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경과실로 인한 상해는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의 측면에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만, 교사는 처벌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