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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자치개선안 마련 어려울 듯

이기우 '혁신위'전문위원 주제 발표…정부안 제시 못해

20일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분권전문위원은 '혁신위' 개선안 대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 기
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복수 대안들만 나열, 토론회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며 향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안들 중에서 혁신위 개선안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다.

◇교원지방직화 논외=그는 개선안 마련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
다며, 교육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그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위 이중
심의·의결구조 인한 비효율 개선 ▲지역단위 교육행정역량 극대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의 조화를 들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상=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위
상과 관련, 그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l

1안은 시도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일원화 해,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
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 경우 특위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광역위원
으로 구성된다.

2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관으로 개편하는 것. 이는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강화되는 형태.

3안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광역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 방
식에 의한 주민직선, 지역주민 직접 선출, 현행방식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 방식이다.

시도교육감 선임방법으로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출마해 주민직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 임명 ▲주민직선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학부모 선거
인단 확대) ▲위 4가지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케 하는 안 등 5개 방법이 제시됐다.

◇시군구교육자치 실시=기초자치단체에 부분적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1안과 전면적
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적인 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광역과 동일한 방식
으로 운영하는 안 ▲교육부단체장을 설치해 지방교육사무를 관장하는 안 ▲합의제 집행기관
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으로 나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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