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미루고 있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교육부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입학취소 요청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조 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 했던 서류들이 모두 위변조된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말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씨를 살리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씨가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즉각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자체 조사와 판단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막아 보겠다는 비열한 꼼수”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특별 감사와 입학 취소 요청을 요구하면서 최근 있었던 서울대 치전원과 전북대 부정 입학에 대해 교육부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특별감사를 거부할 시 유은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정계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