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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학기, 학교와 교권 모두 지키자!

전국의 모든 학교가 방역과 등교수업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뉴스 보고 알았다”라는 교사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학사 운영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산전수전 다 겪어 내성도 생겼지만, 등교수업 확대로 챙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방역은 기본이고 학습, 생활지도, 관계 형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에 자주 오지 않다 보니 과거보다 교우관계, 사제 간 신뢰가 많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 학기 초, 학교폭력은 물론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비위 보호받을 수 없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교총이 현장에 배포한 ‘2021년 1월 최신 교육 관련 사건·사고 및 판례 안내(교총 홈피 교권·교직 상담란, 교권예방 뉴스 제13호 참조)’는 교직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7765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당연히 보호받고 구제돼야 한다. 문제는 각종 비위로 인한 교원징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교원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에 달한다. 교통사고, 금품수수, 성 비위, 체벌과 아동학대 등 비리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1위로 해당 기간 2111건이나 된다. 이러한 비위는 정당한 교육활동, 즉 교권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교총이 뽑은 최신 법원 판례는 ‘잘못된 언행을 한 교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에게 경고의 의미로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중학생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내 며느리 하라’라고 말한 교사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판결한 2심 법원, 수능 수험생에게 ‘맘에 든다’라며 카톡 보낸 감독관 교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 등 교총이 꼽은 사례 하나하나가 경각심을 갖게 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꿀밤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인식도 버려야 한다. 대법원은 수업 중 딴짓을 한 학생에게 꿀밤을 준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 또 올해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받으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도덕성, 교권 지키는 첫걸음

 

‘교육에만 매진하다 보니 법령 개정사항을 몰랐고, 시대적 흐름에 둔감했다’라는 핑계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징계위원회, 특히 법정에서 이제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대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학생 체벌, 욕설, 모욕 등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언행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됐다. 더는 ‘라테는 말이야’, ‘친근감의 표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교육적 목적’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교총은 ‘억울한 교권 침해는 교총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도 ‘깨끗한 교직 생활이 스스로 교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새 학기를 맞으며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교원에게 큰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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