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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성 평가로 공사 사고 방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③ 교육시설법 Q&A

기존에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했던 학교시설물을 위한 자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육시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거듭나 학생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A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소환경 기준과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최소환경 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실습 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과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이다. 안전유지관리기준은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유지관리, 환경·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시설관리 기록을 축적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추후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등의 기법을 도입해 안전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는 언제 시행해야 하나?

 

안전성 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학생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 착공 전까지 시설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됐다.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교육부가 고시하는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는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등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원에서는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과 온라인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기에 행정의 불편 최소화할 계획이다.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전국에 권역별로 6개 지부에 연락하면 긴급히 조치해준다.

 

안전인증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안전인증이 제도화됐다. 안전인증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하고,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시설은 고교 이하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 교육시설의 25% 정도만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갔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 심사 분야는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제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됐다. 안전인증 여부, 등급 결정과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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