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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이 부교육감 직접 임명” 법안 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자치 책임행정 확립·구현 위한 것”
교육계 “안정성 약화·코드인사 우려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안정성이 약화되고 조정자·전문가로서 부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교육감 측근을 위한 코드인사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7년 당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이뤄진 바 있다. 교총은 “국가 교육과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일반자치제도와 비교할 때에도 대통령 임명에서 교육감 임명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보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자치와 비교할 때도 권한이 과도하고 견제 장치는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국가교육과정체제 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치, 국가시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율·지원, 주민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때부터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했던 것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시도교육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감 의사가 배제된 채 임명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조정자·전문가로서의 부교육감 역할이 약화되고 교육감 측근을 위한 정실인사·코드인사 등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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