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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교육위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

교육부 ‘시간끌기’…제 역할 못해
부산·인천 사례 등 전수조사 해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근거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4건 처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중공세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고발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감사 등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에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특별채용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고 그에 따라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 요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채용 합의를 한 후 공고를 낸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문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2~3년간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며 시간을 끌어놓고 이제와서 절차를 밟고 원칙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6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감염병 확산 대응과 학생 및 교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요청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 폐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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