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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철회하라”

교총, 국회 교육위에 의견서 제출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 소동을 벌였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장은 매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이미 기존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담겨있고, 초·중등교육 전 과정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에 대해 응답 교원의 69.2%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 충분히 강조’(29.6%,) ‘특정 정파·이념 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우려’(20.5%) 등을 꼽았다.

 

교총은 이외에도 법안에 대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의, 핵심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민주시민교과 별도 신설은 이념·정파에 따른 중립성 논란 야기 △교원연수 의무화로 인한 교원 부담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별도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와 학교생활 전반에서 실천될 때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다”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 이념적 가치의 범교과 학습을 세세히 규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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