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