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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 철폐하라”

사학협의회 “헌법소원 불사”
일체의 행정조치 거부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협의회) 등 사학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관선이사 파견으로 경영권도 박탈하고 형사책임과 행·재정적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위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남훈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외교·안보·부동산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 부실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이제는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사립학교 교육제도 말살로 미래 교육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채용 MOU를 맺은 것을 신호탄으로 이제는 국회가 경기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균 사학협의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 절차와 시행령에 대한 대응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계 등과 연대해 위탁채용 거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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